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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때 70세 이상 시니어 필기 면제

가주에서 70세 이상 운전자는 이제부터 면허 갱신시 결격 사유가 없으면 필기시험을 다시 보지 않아도 된다.   가주 차량등록국(DMV)은 지난 10월 1일부터 운전 면허 갱신시 필기시험 의무화(70세 이상) 규정을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DMV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40~50년 동안 유지한 시니어 운전면허증 갱신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DMV 발표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규정은 70세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갱신 때 필기시험(written knowledge test)을 다시 봐야 했다. 하지만 70세 이상 시니어는 올해(2024년) 운전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돼도 재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정책을 바꾸게 된 이유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300만 이상 시니어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도록 정책을 바꾸기로 했다.”   -이미 재응시 통보를 받은 시니어는.   “그동안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에게 필기시험 재응시 안내 편지를 발송했다. 하지만 대상자가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 DMV 사무소를 찾을 경우 필기시험은 생략한다.”   -필기시험을 봐야 하는 결격사유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필기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2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3년 이내 3회 이상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2년 이내 음주운전(DUI)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 ▶2년 이내 교통법규 위반 벌점이 1점 이상인 운전자가 대상이다.”   -갱신 때 꼭 해야 할 일은.   “필기시험 재응시 규정만 폐지했다. 70세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 DMV 사무소를 방문해 시력검사(vision exam)를 받고, 면허증용 사진촬영도 해야 한다.”   -온라인 운전면허증 필기시험도 가능한가.   “가능하다. 필기시험이 필요한 사람은 DMV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주요 온라인 서비스를 꼽는다면.   “DMV는 2019년 20가지였던 온라인(dmv.ca.gov) 서비스를 현재 50가지로 확대했다. 차량등록 갱신, 주소 변경, 운전면허증 갱신, 차량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기록 사본 발급, 운전면허증 도난 분실 신고 및 재발급 등이 가능하다. 또한 연방정부 보안기준을 적용한 새 운전면허증인 리얼ID(Real ID) 온라인 신청(realid.dmv.ca.go)도 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운전면허 시니어 운전면허증 갱신 시니어 운전면허증 온라인 운전면허증

2024-10-01

운전면허·차량등록 갱신, DMV 온라인서비스확대

가주 차량등록국(DMV)이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한다.   가주 DMV는 6월 3일부터 지역 사무소 민원처리와 별도로 5가지 서비스를 온라인과 키오스크로 확대한다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사무소 방문을 하지 않아도 가능한 온라인 및 키오스크 서비스는 ‘유효기간이 남은 차량 등록 갱신, 대면 방문이 필요 없는 운전면허증 갱신, 소유주 정보를 담은 차량등록기록, 운전면허 관련 기록,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재발급’이다.   DMV 측은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민원인은 지역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이나 식료품점 등에 설치한 키오스크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DMV 측은 최근 수년 동안 디지털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결과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또는 컴퓨터를 이용한 민원처리가 90% 향상됐다고 강조했다. DMV는 6월 3일 온라인 및 키오스크 서비스 확대로 사무소를 찾는 민원인이 매달 20만 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스티브 고든 국장은 “DMV는 디지털과 모바일 시대를 맞아 민원인이 사무소 방문을 하지 않고도 쉽게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DMV는 리얼ID 신청서 접수도 웹사이트(www.dmv.ca.gov)로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온라인서비스확대 운전면허 차량등록기록 운전면허 운전면허증 갱신 차량등록 갱신

2024-05-23

70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불만 높아…40~50년 전 기준 적용

70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제도가 변화된 고령화 세태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70세 이상 시니어들은 운전면허 갱신 제도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고령화에 따른 건강관리로 운전능력에 큰 지장이 없음에도 가주 차량등록국(DMV)이 운전면허증 갱신 과정에서 40~50년 전 기준을 적용한다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300만 명 이상인 가주 70세 이상 시니어 운전자가 시간과 비용을 허비한다고 전했다.     20일 폭스11뉴스에 따르면 가주에서 70세 이상 시니어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DMV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해당 시니어는 DMV 사무소에서 ▶시력검사 ▶필기시험 ▶주행시험(Possible driving test)을 모두 통과해야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다.     만약 시니어가 필기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운전면허증은 30일까지만 연장되고, 이 기간 안에 필기시험을 다시 통과해야 한다. DMV는 최근 들어서야 80세 이하일 경우 온라인 필기시험을 허용했지만, 시력검사와 주행시험은 여전히 DMV 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DMV 측은 70세 이상 시니어 운전면허 갱신 시 안전운전 능력 확인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당수 시니어는 DMV의 깐깐한 운전면허증 갱신 기준이 사회로부터 격리를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로드니 굴드 변호사는 “많은 시니어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며 “현행 DMV의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갱신 기준은 40~50년 전에 마련됐다. 당시 70세와 지금 70세는 다르다는 사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주에서는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정신적 또는 육체적 능력 저하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보일 경우, 누구나 DMV에 운전면허증 재검사(Driver Reexamination)를 요청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운전면허 갱신 이상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갱신 운전면허 갱신 한인사회 미국 한인 미주 한인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LA 로스앤젤레스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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